재건축추진위 설립 前 중층단지…완공 전에 공시가격 올려놔야
초과이익 부담금 줄일 수 있어…일부주민, 감정원에 수정 요청
개포주공아파트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 중층 단지(5단지, 6·7단지) 주민들이 한국감정원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재산세가 늘어남에도 주민들이 이례적으로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규제에 맞서 이들 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시기를 조절하고, 직전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 맞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6일 감정원에 따르면 개포주공 5단지와 6·7단지 주민 29명이 최근 자신들 아파트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00여 가구 단지인 점을 감안하면 1% 주민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의견을 낸 셈이다. 이에 감정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주민 의견을 취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포5단지 주민들은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 차원에서 소유자 연명을 받아 감정원에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제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개포 6·7단지 주민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개별 민원이나 연서 작성 방식 등으로 감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데 반해, 공시가격을 올리면 재건축 기간에 재산세가 확정적으로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조합원 주택공시지가(일반분양가 포함)에서 추진위 설립승인일 기준 공시지가(정상 주택가격 상승분·개발 비용 포함)를 뺀 초과이익을 기초로 매겨진다. 현재 추진위 설립을 앞두고 있는 개포 중층 단지는 재초환의 개시 가격이 되는 올해 공시지가를 최대한 높여놔야 부담이 줄어든다.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주택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례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 말 14억9000만원(5층)에 매매된 개포 6·7단지 전용면적 73㎡의 올해 초 공시지가는 7억7600만~8억4000만원이다. 개포 중층 단지 주민들은 올해 공시지가가 실거래 평균가격의 70% 정도인 예년 수준을 밑돈다고 주장했다. 감정원 측도 이 단지가 지난해 급등해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63~66%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인정했다. 이들 단지에선 올해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추진위 설립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단지는 이미 추진위원장이 선임됐고, 6·7단지는 오는 8일 선거가 치러진다.(2018년 4월 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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