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부터 서울 건물 증여 급증, 최다증여 연령층 70대서 60대로
서울 부동산시장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인)과 증여하는 사람(증여인) 연령대가 나란히 낮아졌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증여를 서두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서울 집합건물(상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50.27%를 기록해 전체 수증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세금을 내느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지난해부터 대거 증여로 돌아서며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달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대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82.5%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서 등기 완료된 집합건물의 수증인은 8768명으로 전년 동기(5551명)보다 58% 급증했다. 전반적으로 증여가 늘었고 수증인 연령대는 낮아졌다. 이 기간 전체 수증인 중 40대 미만 비중은 47.4%(4153명)로 지난해 같은 기간(38%·2107명)보다 9.4%포인트 늘었다. 젊은 세대가 부모 등에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집합건물 수증인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 1분기까지는 40~50대 수증인 비중이 42.55%로 가장 컸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급증해 역전됐다. 작년 2분기 40대 미만 수증인 비중이 43.31%였으나 지난달에는 50.27%로 절반을 넘겼다. 증여인 연령대도 70대 이상에서 60대로 낮아졌다. 지난해 1분기까지는 70대 이상 증여인이 3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후 2분기부터 60대 증여인 비중(36.14%)이 커져 역전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앞두고 지난해 2분기 다주택자들이 활발한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정리했다"고 말했다.(2021년 5월 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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