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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포주공 관리처분 취소해야" 재건축 판결문 공개 후폭풍

 

"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짙어졌다. 지난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판결에 이어 판결문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조합원 배정을 다시 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인가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조합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10월 이주 계획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행정1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이 아파트 전용면적 107를 소유한 조합원 중 일부에게는 59135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다며 제기됐다. 쉽게 말해 기존 소유 아파트 감정가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 측이 차별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20182월 이전에는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만 명시하도록 돼 있어 종전 가격 명시 의무가 없었다""그런데 분양 신청 이후 감정평가액을 받아보니 일부 로열층 등 종전 가액이 59135를 모두 받는 평균 분양가(추산액)를 넘는 사례가 발생해 두 채 분양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이번 판결만으로 당장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효력은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준 서초구청 측은 "기본행위에 속하는 관리처분계획과 보충행위에 속하는 관리처분인가는 별개 사안"이라며 "인가 취소 소송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2·3심 결론이 나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조합원들의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서 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107조합원들 분양 신청이 달라지면 전체적인 분양 배분이나 조합원 분담금도 바뀌게 되므로 전체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단순히 문제가 된 107조합원들 분양 내용을 조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평형 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사실상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해 서초구청에서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간신히 피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다시 적용받을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84를 가진 사람이 부담금 12억원을 물 수도 있다""사실상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도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자는 의도는 아니다. 원고 측 신 모 조합원은 "우리도 관리처분이 완전 취소돼 재건축부담금을 맞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조합이 이주 속도를 좀 늦추고 행정적 문제를 치유할 의지가 있으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이 취하되면 다시 사업을 정상 진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문제는 소송 원고만 267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267명이 모두 소송을 취하해야 하므로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 보인다""대법원에 가서 조합이 이기면 재초환을 피할 수 있지만 조합 측 승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도 "끝까지 간다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 합의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10월로 예정했던 철거·이주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재 판결문을 토대로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2019822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