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 6% 올라
작년 100% 급등 명동 상업용지, 올해는 5~10% 오르는데 그쳐
보유세는 50% 뛰는 곳 속출할 듯
`울릉공항` 호재 울릉군 전국 1위, 성동구가 강남구보다 상승률 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토지주와 지방자치단체 등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작년 2배 이상 급등하며 `과속 스캔들`을 일으켰던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업용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5~10%에 그쳤다.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땅(169.3㎡)은 ㎡당 가격이 1억9900만원으로 작년 대비 8.7% 올랐다. 지난해엔 재작년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100.4%나 뛰었던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평균 21.93%나 올랐던 서울 중구 공시지가는 올해 5.06% 상승에 그쳤다. 정부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작년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소유자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승률은 작더라도 작년에 공시지가를 워낙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이 법적 세금 증가 상한선 50%를 훌쩍 넘기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12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만 보유했다는 가정)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유세가 상한선인 50% 수준까지 치고 올라온 곳이 꽤 됐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서울 명동 주요 토지도 보유세는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값 보유세는 1억2208만원에서 1억8206만원으로 49% 뛴다. 이 땅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2018년 대비 100%가량 올라 보유세를 2018년(8139만원)보다 4000만원 더 냈는데, 올해는 600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삼성동 167 일대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예정 용지는 올해 보유세가 약 456억원으로 작년(약 386억원)보다 18% 는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올라 세금 부담이 컸던 상가 골목들은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공시지가는 ㎡당 작년 1260만원에서 올해 1395만원으로 10%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881만원에서 991만원으로 12%가량 오른다. 우 팀장은 "토지는 전체 가격이 높아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구조"라며 "지난해 세부담 상한 때문에 올리지 못한 세금이 남아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따지면 개발 기대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오름 폭이 컸다. 울릉공항 추진 기대감이 있는 울릉군이 전국 최고 상승률(14.49%)을 보였고, 서울에선 최근 몇 년간 성수동 카페거리·서울숲 인근 지역 등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성동구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3.13%나 급등했던 강남구도 올해 10.54% 상승하며 공시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 삼성동 GBC 용지(7만9341.8㎡)는 ㎡당 공시가격이 지난해 5670만원에서 올해 6500만원으로 14.64% 오르며 다른 상업용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책정된 공시지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거용 토지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작년엔 상업용 토지 가격을 주로 끌어올렸던 것과 딴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 64.8%에 비해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 등 모두 8577건이었다. 작년(1만4588건) 대비 41.2%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의견 청취 반영률은 3.15%(27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면서 정부가 책정 방법을 더 정교하게 만든 것도 작용했지만 소유주 의견이 가격에 거의 반영이 안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한다.(2020년 2월 13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
'명태랑의 공부하기 > 부동산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갭투자 후유증…세입자 "전세금 돌려달라" 소송 2배로 (0) | 2020.02.17 |
---|---|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0) | 2020.02.16 |
서울 아파트 절반 `LTV 20%·DSR 40%` 대출규제 걸렸다 (0) | 2020.02.03 |
‘일조량 확인하고 인공지능에 집값 물어보고’… 진화하는 프롭테크 활용법 (0) | 2020.01.29 |
전세 준 내 집에도 못 들어간다니…전세대출 규제시행 1주일 (0) | 202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