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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국세청 "과세 형평성 확보차원"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전문가 "시세 40억 건물 증여때 세금 4억서 8억 가까이로 늘 듯“

 

내년부터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일명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평가를 할 때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 24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법적 근거는 올해 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재산평가 때 애를 먹어왔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이 매년 1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일괄 가격인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실거래가 반영률도 매우 높은 편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매매 사례나 유사 매매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매년 고시되는 신축 가격 기준액(2019년 기준 171만원)에 구조·용도·위치에 따른 조정지수를 적용해 재산가액을 산출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평가 방식으로 산출된 기준시가가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비주거용 일반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로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부동산 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시가가 현실화하면 상속·증여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 전체의 약 57%, 증여재산가액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결국 꼬마빌딩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아껴온 고액 자산가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매입해 왔다. 시세는 100억원이지만 공시지가가 50억원에 불과한 건물을 매입한 뒤 증여한다면 세금은 50억원에 대해서만 내지만 실제로는 100억원짜리 건물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신기동 리얼티코리아 이사는 "건물을 사려는 매수 희망자 중 5~10%는 상속·증여용 건물을 구입하는데, 이들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라면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상속해 왔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계산해 보더라도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감정가 산정으로 바뀌면 최소 수억 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꼬마빌딩 소유자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정가는 시세 반영률이 매우 낮은 기준시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예를 들어 시세가 40억원인 꼬마빌딩이 기준시가가 20억원이고 감정가가 30억원 수준으로 통상 계산된다고 봤을때 지금 이 빌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약 38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증여세가 77000억원 수준으로 4억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 부담 가중 효과는 수십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만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201982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