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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곳곳서 '암초'…잘나가던 한남뉴타운 제동

 

 

 

 

사업인가 직전 한남 3구역, 토지면적 서류와 불일치로 재정비위원회 단계로 후퇴

국공유지 무상양도 `혜택`조례 늦어져 아직 불투명

4구역 조합장 경찰 수사, 5구역은 조합장 선출 무효"늦어져 경기꺼질라" 불안

 

 

  서울 내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아 '잘나가는 뉴타운' 사업지로 통했던 한남뉴타운이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혔다. 건축심의를 이미 통과하고도 이전 단계인 재정비위원회 단계로 사업이 후퇴한 구역(3구역)이 있는가 하면 조합장 선출 무효 판결을 받아 다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 구역(5구역),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구역(4구역)도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중 가장 크고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른 한남3구역은 재정비위원회와 건축심의를 차례로 통과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었지만, 최근 촉진계획변경안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경우 재정비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경미한 변경이라 건축심의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게 한남3구역 조합의 설명이다. 3구역의 발목을 잡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서류상 사업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심의를 통과할 때 공부상 사업면적은 385687였지만 최근 측량해보니 실제 사업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1274.1작았다. 조합은 촉진계획변경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병행하고자 했지만, 인가권자인 용산구청이 촉진계획변경을 먼저 한 뒤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라고 요구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일러야 5월이 될 전망이다.

 

  사업성에 큰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됐던 국공유지 무상 양도 수혜도 난관에 봉착했다. 과거에는 무상 양도 대상에서 현황도로가 제외됐는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시키는 정비사업 조합은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게 됐다. 현황도로란 지적도상에 도로로 표기돼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한남3구역은 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기를 조절해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다. 한남3구역이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는 현황도로의 토지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합은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사업 진행 발목을 잡고 있다. 추후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한남3구역은 어느 범위까지 현황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느냐를 놓고 용산구·서울시·국토교통부 등 국공유지 소유 기관과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은 "현황도로 무상 양도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너무 늦어져 주택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용산구청에 제출한 한남4구역은 현직 조합장인 민 모씨가 용산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과거 추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2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전달했다며 전직 총무이사가 민씨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132조에서는 추진위원·조합임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래 4구역은 24일 정기총회를 열어 임기가 다 된 현 집행부를 대신할 새 임원을 뽑을 예정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 민 조합장이 전달했다는 약속어음은 시간·장소 등이 표기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공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남5구역은 현재 조합장이 공석이다. 지난 25일 법원이 현 조합장을 선출했던 2016년 임시총회에 대해 개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총회 부존재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5구역 관계자는 "새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법원의 총회 소집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남2구역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재정비위원회 상정이 당초 이달로 예상됐으나 다음달로 미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연기했다"고 설명했다.(201832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