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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오늘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천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천여원이 된.. 더보기
"공시가發 세금폭탄 허리휘는데 월세도 못받나"…상가주인 `부글부글` "이미 월세 3개월치 못받아, 대출이자 간신히 막고있어 이러다 상가 날릴 판" 분통 ◆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 "지금도 세입자가 월세를 밀려서 대출금 갚기가 빠듯한데, 이러다가 상가 날릴 판입니다. 임차인 살리려다 우리가 죽겠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3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가 한 곳을 세를 주고 있는 박 모씨(57)는 "코로나19로 힘든 건 임대인·임차인 모두인데 왜 임차인만 보호하고 임대인은 희생만 하라고 강요하느냐"면서 "지난달도 간신히 은행 대출금을 갚았는데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각종 세금까지 낼 생각하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가 임대차법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 시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간.. 더보기
세입자 "나가려해도 전세 씨말라"…집주인 "입주 못하고 세금폭탄" 임대차법 졸속입법에 전월세 시장 혼란 커져, 집사고도 세입자반대로 입주못해 일시적2주택 꼼짝없이 세금폭탄, 위로금 주고 이사비용 대납까지 세입자도 전세폭등에 전전긍긍, 억울한 피해없게 정책보완해야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집주인,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세입자 모두 삶이 엉망이 됐어요.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와 국회의원만 모를 뿐이죠." 21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총 255건이다. 지난 7월 217건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 6월 131건과 비교하면 2배가량 급증했다. 올해 1~6월 월평균 상담 건수는 136건에 그쳤다. 실제로 분쟁 조정까지 신청한 건수도 6월 35건, 7월 44건, 8월 53건으로 증가세다. 집주인과.. 더보기
"법대로 해"…날 세우는 집주인·세입자 계약만기 전 나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 이사 시점 일방통보 복비 대신 내주던 관례 사라지고, 세입자 내보내는 `명도소송` 늘어 # 직장인 A씨(44)는 올해 6월 수도권의 전용 101㎡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했다. 올해 7월 초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 B씨(39)가 더 살겠다는 뜻을 밝혀 2년 만기 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9월 초 A씨는 B씨에게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겨 이사를 가야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당장 보유한 현금도 없고 자신의 실입주 시기(약 21개월 후)까지만 살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하지만 B씨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한 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3개월 내로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통보`했다. .. 더보기
`변호사는 사절합니다` 전세시장서 기피대상된 법조인 복잡한 임대차법에 말문 막히고, 판례도 몰라 소송부담 느껴 `기울어진 운동장` 자체를 피하려는 것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전세 시장 내 법적 권리 변화가 크게 일어나자 법학 지식이 풍부하고 판례에 능한 변호사 등 법조인을 세입자로 받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증액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직업이 변호사라 본인이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법조인에게 세를 내어주면 계약기간 연장을 거절하거나 임대료를 올릴때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임대료 상한선만 정하고 최종결정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게 한 부분을 두고 법적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더보기
새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서 전셋값 최대 상승 지역은 강동구 6주간 유일하게 1%대 상승률 기록…상승폭은 완화 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동구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셋값이 1.06% 올랐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1%대 상승률이다. 송파구(0.92%)가 강동구의 뒤를 이었고, 강남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0.90% 올랐다. 성북구(0.85%)와 서초구(0.84%)는 0.8%대 상승률이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전용면적 42.93㎡는 지난달까지 2억원 초·중반대 보증금에 전세 거래되다가 이달 1일에는 3억3천만원(13층)에 계약됐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 더보기
“이사비 1000만원 주면 집 빼드릴게” 임대차법이 부른 갈등 세입자·집주인 곳곳서 갈등 “제 집에 들어가는데, 전세 만기 되는 세입자가 1000만원을 달라네요?” 전세살이 하던 30대 무주택자 A씨는 최근 수도권에 6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부동산 임대차법 개정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봐온 A씨는 꼼꼼히 준비를 했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11월 중 입주한다’는 내용의 ‘특별 계약 조건’을 걸고, 매도인에게 세입자로부터 ‘계약 만기일에 집을 빼주겠다’는 확인도 받아 놓으라고 요구했다. 두 달 후면 ‘내 집’에서 산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A씨에게 난관이 닥쳤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들먹이며 이사비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온 것이다. 매도인에게 “세입자에게서 집을 빼주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매도인은 “그냥 세입자를 달래는 게 좋.. 더보기
세입자 몰래 매매 등기…현장선 임대차법 파행 정부 `주먹구구` 유권해석 논란, 고지없이 새집주인에 팔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급하게 만든 법 곳곳 구멍“ 집주인 단기간 거주후 팔면, 세입자가 문제 제기 가능 집주인-세입자 분쟁 불가피 최근 정부가 새 집주인(매수자)이 실거주를 희망해도 매매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가 없었다면 입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세입자 몰래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치거나 집주인이 짧은 기간 실거주한 뒤 매도하는 등 임대차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도 활발히 공유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원칙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 애매한 개별 사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보기
국토부 또 `땜질 유권해석`, `세입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집 팔수있다니… "계약후 세입자 말바꾸기 못해", `악덕세입자` 제동은 걸었지만 세입자 동의 증거 있어야 유효, 위로금요구 등 부작용 속출할듯 "1000만원 주면 집 뺄게요." 경기 용인에 거주 중인 A씨(40)는 몇 달 전 남편 일터가 지방으로 바뀌면서 전세를 준 아파트를 팔기로 결심했다. 곧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A씨는 세입자에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니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1월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세입자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세입자는 말을 바꿨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두 배인 1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세입자는 최근 A씨에게 "이사비와 추가로 받게 될 전세대출금 .. 더보기
개발이익 강북에 배분 추진…강남구"반대" 서초구"찬성" 서울시, 국토법개정 추진 논란, 현행 해당 자치구에 쓰게돼있어 시장 맘대로 배분 조항도 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HGBC)와 같은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때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공공기여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가 쓰도록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여금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일지는 도시계획 결정권을 쥔 서울시장이 정하게 돼 있어 과도한 권한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을 말한다. 기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