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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4. 1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 시행일 4월 1일로 조정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를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명태랑은 지난 4월 24일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에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한 일정규모의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포스트를 올린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명태랑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블로그에 포스트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시행일이 4월 22일이어서 시행일이 서로 달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을 4월 1일로 소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된 것이다.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를 방문하는 여러분들의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로 소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