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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2월 임시국회,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 외면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처리 무산 

 

  지난 2월 8일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썼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다시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월 임시국회에선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될까?

 

  국회 법사위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서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2월 임시국회에 통과돼도 실제 감면기간은 4개월에 불과해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3월 임시국회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감면기간은 3개월에 불과해 기대했던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조차 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지만 국회의 안이한 대처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커녕 부동산 거래의 반짝 효과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래저래 국민들만이 피해를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