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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2013년 소득 간주 임대료 이자율, 연 4%에서 3.4%로

- 2013년도 임대사업자 소득세 감소된다.

 

 

  정부는 부동산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지난해 4%에서 올해 3.4% 내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1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월세 수입은 물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이라면 지난해4%의 이자율을 적용해 1,680만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3.4%의 이자율로 계산해 1,428만원을 집주인의 소득으로 보게 된다.

 

 

주택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기준과 세율

 

  주택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2011년 도입됐다. 보증금 총액에서 3억원을 공제금액의 60%에 대해 정부가 정한 이자율이 간주 임대료가 된다. 세율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6~38%가 적용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전용면적 85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예외가 인정돼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비과세·감면 규정의 연장 가능성은 높지 않아 전용면적 85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도 주택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린 보증금도 소득공제 대상

 

  전셋집이나 보증부 월셋집을 얻기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렸을 때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도 지난해 4%에서 올해 3.4% 낮아진다.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연 3.4%와 같거나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을 때 연간 300만원까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이자율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10곳이 추가됐다. 국립대학치과병원·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어린이집안전공제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국내 단체 6곳과 유엔난민기구(UNHCR)·세계식량계획(WFP)·국제이주기구(IOM)·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 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