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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기타 정보

금년 첫 행정사 자격시험 300명 선발한다.

- 행정사 자격시험 금년 6월 29일 첫 시행한다.

 

  행정안전부행정사 자격시험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금년 최초로 치러지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30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1차시험을 6월 29일에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모두 7개 과목이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개정된 행정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 경력자들만이 행정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2011년 3월 8일 개정해 누구나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들

 

구분

문제당 시간

과목당 문제

문제당 점수

시험과목

객관식(1차)

60분

1분

20 문제

5점

3과목

주관식(2차)

2백분(50분 4과목)

논술20분, 약술10분

4문제(논술1문제, 약술3문제)

논술 40점

약술 20점

4과목

 

  시험과목은 7과목이고 1차 시험은 공통 3과목으로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이며, 2차 시험은 4과목으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과목과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행정사 종류별로 1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실시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과목당 20문제, 5지 택일형으로 출제하고, 2차 시험은 4과목 주관식으로 과목당 4문제를 출제하되 논술형 1문제, 약술형 3문제를 출제한다.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만 우선 실시하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행정사 자격시험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만,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합격인원이 300명(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한다. 최소선발인원제란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2013년 시험 안내 및 행정사의 종류와 담당업무

 

  시험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며, 1차는 2013년 6월 29일, 2차는 2013년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년 최초로 실시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에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행정사 자격시험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 수행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련 업무, 인․허가 서류, 행정심판서작성, 환경분쟁조정, 연금심사청구, 건의․진정․청구서, 자동차 등록, 어업권허가, 외국어번역 등의 업무를 대행 하며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행정사,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행정사,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번역 및 제출대행 외국어번역행정사 등 3 종류가 있다.

 

 

 

행정사업 신고와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시험합격자, 2012.12.31이전 기존 행정사업 신고자)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구분 실시하되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구분

공통

선택

1차 시험

(객관식)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없음

2차 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당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