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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저연수 단축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 고속 승진 가능

   

  능력 있고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지방공무원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2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6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5월 1일(화)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문제점

 

  승진소요 최저연수상위 계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으로, 현재는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9급으로 입직한 지방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2년이 걸리며, 실제로는 평균 46년이 소요되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웠다.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로, 3급 승진시 필요한 최저연수(5년)를 경과하면 퇴직이 임박하여 공무원 개인으로서는 승진을 기대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 유인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실제 평균승진소요 연수(‘10.12월 기준) 】

기간 계급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22

5

5

4

3

3

2

실제 평균 소요년수

46.1

6.8

10.1

11.7

10.2

4.2

3.1

 

2. 개선된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3급 이상 승진소요 연수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하는 등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참고로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시킨바 있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승진인사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법령상 승진소요최저연수 개선안 】

구분

3급←4급

4급←5급

5급←6급

6급←7급

7급←8급

8급←9급

현행

22년

5년

5년

4년

3년

3년

2년

개선

16년(-6)

3년(-2)

4년(-1)

3.5년(-0.5)

2년(-1)

2년(-1)

1.5년(-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