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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한부모 가족과 육아휴직 공무원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예고

- 한부모 가족 9급 공무원 시험 우대 및 육아휴직 공무원 근무평정 개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해도 근무성적 평가와 승진에 대한 부담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방법이 개선된다.

1.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다.(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이번 제도개선은 이혼․사별,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07년 19만명 → ’10년 27만 6천명)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아동을 제외한 약 12만명에게 공직진출의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난해 1%였던 저소득층 선발비율올해에는 2%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일반․장애인․저소득층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9급 일반행정 직류에서, 만약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응시자의 성적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다면 해당 응시자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다.

2. 육아휴직공무원,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점수로 근무성적 평정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를 반영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는 휴직 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무평정점의 평균 점수를 받게 된다. 평가방식의 변경에 따라 휴직 복귀 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수 국적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허용되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서 국가안보, 외교분야 등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공직 임용기회가 크게 확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