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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믿을 건 청약 밖에"…청포족도 일단 가입한다는 이것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42만명 예금 1.5조 돌파

올해까지 운영…연장 가능성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제도 시행 이후 2년9개월만에 누적 가입자 수 42만명을 넘어섰다. 로또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약 포기자(청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내 집 마련 꿈을 버리지 않은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42만7491명, 누적금액은 1조5353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놨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종잣돈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신설됐다. 도입 초기에는 만 19~2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넓혔다. 단,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같은 소득 제한이 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증가에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가점을 쌓기가 낮은 상황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말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8.8점(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참조)에 달한다. 60점대 초반도 당첨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청약가점 68.8점은 배우자, 자녀 2명 등 부양가족이 3인(20점)인 40대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모두 충족해 최고점을 받아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다. 미혼 청년층이 청약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다. 무순위 청약도 당첨 가능성이 낮은 건 마찬가지다. 미계약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청약 통장도 필요하지 않는 등 규제서 비껴가 경쟁률이 높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연장 가능성도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이 통장을 소개한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도 그동안 통장의 일몰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왔다. 신규 가입자 추이는 시행 첫해인 2018년 11만7164명에서 2019년 15만5935명, 2020년 15만8519명로 증가했다. 올해는 3월 기준 3만5305명이 가입했다. 누적금액도 지난해 5월 1조원(1조90억8600만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15조원(3월)을 넘어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현재 소득 기준인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꾸준히 오른 집값 등을 고려할 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소득 기준과 관련해 근로소득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종합소득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통장 일몰 기한도 올해말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현재 아파트 패닉바잉·영끌문제로 청년의 주택 구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포족 등에 대한 청약 장려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도 현행법상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너무 낮은 소득기준이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정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청년층의 청약 관련 대출 상품 등의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정부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 물량 확대 등 청약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이럴 경우 40대 이상의 중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수 있어 개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2021년 5월 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