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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급등하는 공시지가, 6.5억 넘으면 기초연금 못받는다

 

 

9억 이상은 종부세 내야, 15억 이상은 건보료 높아져

 

 

올해 기준으로 우리집 공시가격이 얼마일까. 16일부터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다. 지난해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문제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7410건에 달한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건수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난 2016년 191건에서 4년 만에 190배 가량 늘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연계된 납세, 복지, 행정 관련 제도는 모두 63개에 달한다. 이 중 주택·토지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이 소유주에게 유리한 제도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받는 정부 보상 기준처럼 이례적인 경우 밖에 없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세금이 늘어나는 등 공시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소득 0원도 공시가 1.3억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하면 보통 비싼 집에 사는 부유층들이 고액의 세금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 집 한채가 전부인 서민들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의 복지 제도는 대부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과 각종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로 쉽게 따져볼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고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전재산인 집 한채가 공시가격 1억3000만원을 넘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로 구성돼있는데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이 넘으면 4개 급여 중 하나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1억2000만원이면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1억3000만원의 주택의 시세는 2억원도 되지 않는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소형 빌라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대다. 십수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을 잃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기초연금도 문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의 주택은 소득인정액 168만원이 돼 기초연금 턱걸이가 가능하다. 소득이 전혀 없지만 공시가격 6억5000만원(시세 환산시 9억5000만원) 중반대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 노년층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전월세를 살면서 월 165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노인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도 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제도·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근로장려금·초중등 교육비·공공주택 등의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규모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시가 15억 문턱 넘으면 매달 건보료 29만원

 

주택 공시가격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은 역시 세금이다.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 총 7개다. 특히 종부세는 현정부에서 잇따라 나온 부동산대책으로 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이후 큰 반발이 예상된다. 1주택을 기준으로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9억원, 공동명의면 12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희비가 갈리게 된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3단지 25평형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9600만원으로 1주택자는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다. 반면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25평형의 공시가격은 9억27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은퇴 후 자녀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탈락한다. 차량 등 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이 0원이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이 한 채 있으면 매월 29만49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만 51만6000명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원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크다. 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건보료도 덩달아 감소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10% 오르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앞으로도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21년 3월 14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