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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전셋집 변기 고장나면 누구 돈으로 고칠까?

 

 

전셋집에 사는데 보일러나 수도,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지 궁금하시죠?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다. 보일러나 전기 배선, 화장실 변기, 싱크대 등 기본시설이 '노후·불량'으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시엔 먼저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 영수증을 첨부해 수리비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의 사용주기가 전세 기간 2년이 넘으면 집주인이 고치는 게 맞다. 천장 누수나 수도관 동파 등도 집주인 몫이다.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으로 집 내부 기물이 파손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집 안 시설이 파손됐다면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 한다. 민법(제374조)은 '세입자는 빌린 물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쉽게 말해 보일러 등 주요 시설의 경우 '노후·불량 탓이냐, 세입자의 부주의 탓이냐'가 관건인 셈이다. 화장실 변기를 예로 들면 낡아서 고장 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비눗갑을 떨어뜨려 변기가 막혔다면 세입자가 교체 수리비를 내야 한다.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인 소모품 교체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 전등이나 형광등, 샤워기 헤드 등을 교체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개조, 훼손하면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얼굴 붉히는 일을 막기 위해선, 계약 때 특약 사항에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되도록 생길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엔 사례별로 누가 부담하고, 어느 정도로 책임지는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소송까지 넘어갈 경우 특약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2020년 2월 16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