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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인상 후폭풍 "재건축부담금 수억 더내야"

 

 

국토부, 논란 커지자 재건축부담금 제도개선 검토

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 사업 개시 시점 60% 안팎서

준공시점엔 75~80%로 올라, 조합원 초과이익 부풀려져

전문가 "사업 개시 시점도, 사업시행인가로 늦춰야"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해 최고 8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사업개시 시점으로 잡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현실화율은 60% 수준인 반면 사업종료(준공) 시점 현실화율은 80%까지 높아지면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최대 6억원가량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부담금 환수를 위해서는 사업개시 및 사업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사업개시 시점 산정 기준도 추진위 구성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7일 매일경제가 파악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방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본격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환수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제부터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시 시점의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종료 시점의 현실화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청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재작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예정 부담금을 최초 통보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는 추진위 승인을 받은 2015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대 중반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공시가격 신뢰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시세 1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5%, 시세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준공 시점에서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사업개시 시점에 비해 최대 20%포인트가량 더 반영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반포현대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다. 준공 시점 예상 시세를 20억원으로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15억원(현실화율 60%일 때 12억원), 30억원으로 가정하면 공시가격은 24억원(현실화율 60%일 때 18억원)으로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3억~6억원의 추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들도 추진위 구성이 대부분 10년가량 지났기 때문에 사업개시 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 안팎으로 낮다. 재건축 부담금 환수가 현행대로 진행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차등 적용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담금을 수억 원씩 더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작년 말 기준 총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원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업기간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개시 시점을 추진위 승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 준공 때까지 약 4~5년으로 기간을 줄여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2020년 1월 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