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정보통/공무원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들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다.

- 특별임용 등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되는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12, 북한이탈주민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지방인사위원회 지방소청심사위원회(Pool)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의 특별임용 근거 마련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국제결혼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증가, 북한 이탈주민 정착 현장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이들의 언어와 문화 등의 동질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로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특별임용하고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 안보교육 정착지원 업무 등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을 하면 임용형태 변경에 따른 신분보장급여의 상승으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이 용이해지며, 다문화가정 지원 북한이탈주민 현장 지원 업무 외에도 일반행정 등 업무영역 확대로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발전을 꾀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의 자부심 고취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등의 채용직급, 채용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 16(서울 2, 인천1, 경기 3, 수원 1, 안양 1, 안산 2, 평택 1, 광명 2, 화성 1, 포천 1, 용인 1)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 인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지방인사위원회 풀(Pool)제 도입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동안 서면심의가 보편화(광역자치단체 85%, 기초자치단체 70%)되는 등으로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16명 이상 20명 이내의 인사위원회 풀(Pool)가 도입되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회의개최가 용이해져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사위원의 기회 회피 제도의 도입 및 지방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제한하는 등 지방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등 개선

  지방소청심사위원회(7)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현재 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외부 위원 비율을 5인으로 확대하고 지방인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인 이내의 풀(Pool)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의 소청 인용률(국가 40.4%, 지방 55.5%) 차이 등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이 개정되면 다문화 사회의 가족들이 공직에 입문하여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동시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인사 운영을 구현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홈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