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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서울 단독주택 재산세 12만원 늘어난다

 

 

 

 

 

공시가 급등, 평균 25.3% 증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서울 시내 단독주택(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소유주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1채당 평균 작년보다 약 12만원 늘어난 601000원이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의뢰로 진행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稅收)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 오른 결과 단독주택 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이하 1채당)은 작년 대비 11.9% 늘어난 179000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17.8% 오른 서울은 재산세가 무려 25.3%나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단독주택 대상으로만 855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지자체가 주택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 총액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6% 정도다. 민 의원실 측은 "이번 조사는 재산세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國稅)의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폭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단독주택 등의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5억원(11.9%)이 증가한 805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재산세액은 작년 2318억원에서 올해 2904억원으로 25.3% 급등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번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9.2% 오른 대구의 재산세액은 10.9%(379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어 세종 9.3%(26억원), 광주광역시 8.7%(148억원), 제주 8.3%(155억원), 경기 7.1%(1681억원) 순으로 재산세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재산세에만 국한돼 종부세 등 국세의 증가분은 제외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1주택자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매매가격 15억원 이상인 서울 아파트는 152694가구로 전년 동기(86737가구)보다 76%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시세 15억원을 '초고가 주택'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시세 15억원은 공시가격 9억원 수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8억원인 주택의 표준공시가격이 올해 서울 평균 수준(17.8%)만큼 인상돼 94000만원이 된다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 약 129만원에서 올해 1626000원으로 26% 오르게 된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이 주택의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며 약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돼 실제 세 부담 증가율은 26%가 아닌 33.8%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앞으로 표준지와 전국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형평성이 깨진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조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공시가격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923일 조선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