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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로또아파트` 잔여분까지 무주택자에만 청약 기회

 

 

 

 

 

주택청약제도 개편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잔여분에 대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사실상의 `3순위 청약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로또`가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 잔여분에 유주택자도 대거 참여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현재 50%)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추첨 경쟁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 가능하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 취소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청약제도에선 부양가족·무주택기간 등을 가점으로 매겨 당첨자를 1·2순위에서 가린다. 지금까지는 순위 내 모집 후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부적격 당첨자로 밝혀져 계약이 취소될 때 건설사가 자체 추첨·줄 서기 등 자의적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201812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