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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신혼희망타운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최초계획 2배로 늘려

 

 

 

 

 

분양 10만호에 장기임대 5만호 추가내달 27일 위례 분양 시작
분양가 25천만원 초과 아파트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의무화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10만호에서 장기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린다.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2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일정 수익을 나눠 갖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위례신도시에서 개최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에서 이와 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10만호였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5만호 더 늘려 총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10만호는 분양주택으로, 5만호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단지내 임대와 분양 단지를 한 데 섞은 `소셜믹스` 형태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사업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분양가)`25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 정부는 애초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공을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논란에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수익공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5천만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

 

 

  국토부는 첫 분양 단지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를 내달 27일부터 분양하기로 했다. 이어 내115일부터는 평택 고덕지구에서 891가구의 청약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육아특화 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공식에서 "젊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이 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2022년까지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20181121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