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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경제 공부하기...

코스닥 장기보유땐 파격적 稅혜택 추진

 

 

 

 

금융위 내달 중순 확정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코스닥시장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주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세제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소득공제, 거래세 인하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코스닥 투자에 한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옛 장기증권저축 방식의 혜택까지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닥 종목을 장기 보유했을 때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금융위 주도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 발표될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장기 주식투자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보다 우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우리나라도 파격적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전례가 있다. 200110월부터 2002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가입액의 5.5~7.7%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줬다. 각각 16.5%에 달하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도 면제해주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당시 벤처 붐이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김대중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단행한 조치였다. 2008년까지 코스닥 주식을 500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을 일부 줄일 수 있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10년 이상 적립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해졌다. 다만 코스닥시장에만 혜택을 한정하는 것을 두고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스피시장에도 중소 성장기업이 있어 코스닥시장만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할지 고민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5.08포인트(2.03%) 오른 756.46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20171115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