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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10년간 임대료 안올려요"…청년·신혼부부에 전용 60㎡이하 178가구 공급

 

 

 

 

내년 1월 입주, 최장10년 거주

 

 

  국토교통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178가구를 청년과 신혼부부 및 일반인에게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되는 사례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되 향후 10년간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모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이다. 임대보증금은 1~15000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25~30만원이다. 임대료 상승은 없지만 재산세, 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10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가구, 부산·울산·경남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 등이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136가구가 배정되며 일반인이 나머지 42가구에 입주하게 된다. 입주자격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40세 미만인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이다. 자산요건은 보유 중인 부동산의 가치가 2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2825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은 3인 이하 4884448, 4563275이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27일 이뤄지며 입주 희망자는 다음달 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26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