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면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 설계를 하는 문제, 시공을 하는 문제 등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여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건축주의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지 않던가.... 아래에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가 참고해야할 사항 나열해 봤다.
설계계약서에는 먼저 설계프로세서와 그 일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둘째로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감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범위에는 설비, 전기, 토목, 통신, 인테리어, 조경, 모형, 투시도 등이 있고 제출물에는 시방서와 계산서 등이 있다. 셋째 대가의 산출과 지불 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는데 설계용역비는 계약시 30%, 건축허가시 40%, 완공시 3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네째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보통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축사가 서비스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섯째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는 누가 할 것인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설계계약서에 반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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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이 일반주택을 구매해 커피숖으로 개조를 하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구요.
그냥 지으면 끝이 아닌것에 저도 놀랐습니다. ㅎㅎ
건축 자체가 정말 복잡한것 같네요~~ㅎㅎ
막상 완공이 되면 잡음이 꼭 생기게 되더라구요
이래저래 쉽지가 않은것 같네요~~ㅎㅎ
명확하게 정해둔 계약서가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적을 듯 하내요~
정말 그럴것 같네요~^^
무턱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 있으면 미리 여러가지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좀 나을듯 합니다^^
오랜 준비가 필요할것 같네요~~^^
얼마전 전원주택 부실공사 문제를 뉴스에서
보았는데, 건축주로써 알아야할 것이 참 많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알려주신 건축주가 설계계약을 맺을때 참고해야할
사항을 잘 기억해두어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인것 같네요~~ㅎㅎ
참고사항을 간단하게 기재해주셨네요.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건 알고있어야 하겠어요!
필요할 때 도움이 될것 같네요~~ㅎㅎ
건축설계할때알아둬야겠네요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엄청나더라구요 ㅎㅎ
그럴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