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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건축사무소와 셜계계약을 맺을 때 착안 사항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직면하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다고 한다.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 설계를 하는 문제, 시공을 하는 문제 등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욱 복잡하여 머리가 아플지경이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으면 건축주의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고 하지 않던가.... 아래에 건축주가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을 때 건축주가 참고해야할 사항 나열해 봤다.

 

  설계계약서에는 먼저 설계프로세서와 그 일정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둘째로 용역의 범위와 제출물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인허가, 감리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실시설계의 범위에는 설비, 전기, 토목, 통신, 인테리어, 조경, 모형, 투시도 등이 있고 제출물에는 시방서와 계산서 등이 있다. 셋째 대가의 산출과 지불 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는데 설계용역비는 계약시 30%, 건축허가시 40%, 완공시 3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네째 설계를 변경할 경우 설계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보통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축사가 서비스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섯째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는 누가 할 것인가로 이와 같은 내용이 설계계약서에 반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