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를 일반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팔 수 있을 것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전통주 분야에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하는 주세법 개정시행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실화하면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도 직접 제조해 팔 수 있고 제조한 술을 다른 음식점 등에도 유통할 수 있다. 전통주를 사랑하는 애주가들에게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없지는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와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막걸리 맛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커졌고 실질적인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순당 등 대형 막걸리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 내 지각변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6kl 이상의 발효탱크와 술을 걸러내는 7.2킬로리터(kl) 이상 제성탱크를 보유한 업체만 막걸리 제조가 가능해 영세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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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맛도 즐길 수 있겠지만 위샹이나 기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겟군요..
유통 및 관리가 중요하겠지만 , 아무래도 음식인 만큼 상벌제도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 특색있는 지역의 맛도 기대됩니다.
각 집의 전통주가 생기는 건가여 ㅎㅎ
오!! 다양한 맛을 즐길수 있겠어요!
직접 제조가 가능해지는군요 잘 알아갑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위생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말씀대로 조건에 맞는 사업자는 잘 없을 듯 하네요.
제조탱크는 조금 완화하더라도 위생문제만은 정말 깐깐해야할듯 합니다.
직접 제조가 가능하다니!! 장단점이 있는것같아요
직접 제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니 놀라겠습니다 ㅎ
식당에서 직접 제조가 가능하군요~
다양한 술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정말 놀라운 상황인것 같은데요 ㅎㅎ
같은 막걸리가 다른맛으로 차이가 날수도있겠네요. 직접만든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밍주가 아닌 집에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하군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16년이면 아직 정해진게 아니라 그때 가봐야 더 확실해 지겠네요
아.. 그럼 가게마다 색다른 맛의 막걸리를 맛볼수 있겠군요~
식당마다 색깔있는 술을 먹을수 있겠군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