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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절반 감면 저출산 주거·복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는데 이제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단지에서 진행된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이번 (신혼부부·청년 주거) 대책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하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고,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 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 더보기
4. 1 부동산 대책, 양도소득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 시행일 4월 1일로 조정 4. 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소득세 면제조치를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 명태랑은 지난 4월 24일 명태랑 짜오기 블로그에 금년 4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구입한 일정규모의 주택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포스트를 올린바 있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명태랑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블로그에 포스트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일이 4월 1일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조치 시행일이 4월 22일이어서 시행일이 서로 달라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 더보기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주의할 점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 더보기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과 부동산 대책의 기본 기조 새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측면에서는 단기대책으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대책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