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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경험 못한 부동산세금 쓰나미 온다 당정, 다주택자 강력대책 준비… 취득·종부·양도세 모두 중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한목소리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최대한 빨리 집을 팔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당·정·청 고위 인사들의 다주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매각 독촉'에 나선 것이다. 주택 가격 폭등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렸던 여권이 '주택 매각' 이벤트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더보기
등록 임대주택에 주인 살면 과태료 5000만원…임대료 부담은 더 줄어 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더보기
집값·교통비·식비 안오른게 없어…중산층까지 "먹고살기 힘들다" 4년새 집값 2배 뛰는 동안 취득세 6배·중개수수료 5배↑ "새집 마련 꿈 접어야 하나" 최저임금·52시간제 영향 택시·버스요금 줄인상 압력 정책실패에 금리상승 맞물려 가계 생활비 구멍 커져 낭패 생계형 채무자 연체 증가 조짐 20~30대 신용회복 상담 늘어 생계비 인상 쓰나미…위기의 가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자취하고 있는 유 모씨(28)는 택시비 인상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다. 유씨는 "250만원 월급으로 자가용을 구입하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상 지었다. 신용도 추락 위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생계형 근로자뿐 아니라 한국 중산층 가계에 `생계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값 급등세에 더해 쌀값, 버스·택시비, 휘발유값 등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 더보기
다주택자에 `종부세 폭탄` 안긴다 文정부 보유세 개편안…최대 35만명 세부담 증가 부과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100%로 인상 검토 세율 올리고 누진도 강화…30억 다주택 세부담 38%↑ 내달초 정부에 권고안 제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두 달 반 논의 끝에 공개됐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 소위 `집부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하고, 이명박(MB)정부 시절 대폭 낮아진 세율도 다시 끌어올려 종부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개된 4개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이 도입되면 30억원 규모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 대비 38%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주택자에게 `집.. 더보기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하면 무조건 좋다고? ‘득실 따져봐야’ 이달 말 입주를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공동명의를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과연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과 취득가에 따라 취득가의 1.1~3.5%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로 해 남편과 부인이 주택 지분을 50%씩 나눠 가졌다면 각각 세금이 절반씩 부과될 뿐 총액은 똑같다. 재산세도 같은 이유로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 효과가 없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거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다르다. 먼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A씨가 취득한 주택이 6억원이고 임대 목적으로.. 더보기
물려받은 20억대 빌딩 상속세 줄이려면..... 매각시점 따라 절세전략 달라져… 3년후 팔려면 기준시가로 신고 유리 올해 전국 땅값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뛰자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던 상속·증여세에 대한 사람들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세율이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에 달하는 등 세금이 무겁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시가와 기준시가부터 구분해야 한다. 시가가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라면, 기준시가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시가의 50~80% 수준이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 3개월 전후 유사하거나 동일.. 더보기
부동산 관련 세금 어떤 것들이 있나... 최근 연말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과거엔 연말정산 결과가 봉급생활자들에게 13월의 봉급이었는데 금년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봉급생활자들의 급여는 유리알이다. 유리알 소득자들이 소득세를 더 걷으려는 정부에 뿔이 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는 몰랐지만 막상 연말정산으로 뚜껑을 열자 11개월치의 봉급이 연봉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세금은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 부담은 근로의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킨다. 사람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동산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취득단계를 살펴보면 지방세인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 부과를.. 더보기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의 주요내용들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까? 정부는 8월 28일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정책이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것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소득공제 현행 세법은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5㎡ 이상의 저가 중대형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고가 소형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번 방안에는 이와 같은 기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보기
주택 취득세율 잠정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주택 취득세율 얼마나 낮아질까?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더보기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주의할 점 입법 완료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는 4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조치를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일시적 2주택자를 포함한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면제대상이다. 또한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 받고 생애 최초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취득세를 최고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영향 이번 양도소득세 면제 시행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