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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세수변동도 없게 .. 더보기
지방세! 2011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명태랑의 부동산 공부하기 -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새해년말까지 연장 - 새해부터 지방세가 많이 달라진다. 지방세법의 체계가 개편되고 세목이 간소화되며 감면제도 일부가 변경된다.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에 따라 과세되므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공부하여 재테크에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다. 특히 면제, 감면제도에 신경을 써 내지 않아도 될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 1. 지방세법 체계 개편 새해부터 단일 체계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현행(1개법) 개편(3개법) 지방세법 총칙분야 ⟹⟹⟹ 지방세기본법(제정) 세목분야 ※ 16개 세목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 세목 감면분야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