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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2월 임시국회, 주택 취득세 감면 법안 외면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처리 무산 지난 2월 8일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이라는 블로그 포스트를 썼지만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20일 행정안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만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득세가 감면되면 부동산 거래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다시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3월 임시국회에선 주.. 더보기
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엔 역부족 -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실제 감면기간 4개월 불과, 반짝 효과 기대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거래 숨통이 트일 것 같다. 하지만 6개월짜리 단기 지원대책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검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달에 발표하지 않을 것 같다. 인수위 측에서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 1~3%로 인하 이번 조치는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 매매가격의 2~4%인 기존 취득세가 1~3%로 인하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주택.. 더보기
금년 1월1일 주택거래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 주택 취득세 올 연말까지 감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작년 말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것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율 1% 적용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들어 반대해 왔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