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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금수저 집주인들 음지에서 양지로 상반기 임대등록 전년比 2.8배↑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증가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모에게 부동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청년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 등록 시 각종 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자 이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양상이다.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총 1만9683명이다. 이는 1년 전(1만5327명)보다 28.4%(4356명)나 늘어난 수치다. 30세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최근 1년간 급증했다. 작년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7.7%, 2016년 4월에는 1년 전보다 16.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4월 증가율보.. 더보기
516만채 임대주택 등록 안하면 '稅폭탄' 다주택자 임대등록 대책 8년이상 임대하면 인센티브 임대등록 `양지`로 안 나오면 종부세 카드까지 꺼낼듯 전월세상한·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이후 단계적 도입 검토 공공주거복지에 기여하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확 늘리는 정부정책이 나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임대주택 595만채 중에서 87%에 달하는 516만채가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주택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을 현재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최소 8년간 매매를 못 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