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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획

85㎡이하 청약가점 100% 사실상 이달부터 시행 재건축 5년간 재당첨 제한 8·2법안 국회 통과로 적용 조합원지위 양도안되지만 장기 거주 1주택자는 예외 이달부터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근 5년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조합원이었거나 일반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자칫 일반분양 당첨이 취소되거나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8·2 부동산 대책 관련 개정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청약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정비가 끝나 추석 연휴 이후 주택 관련 제도가 본격 시행돼 주택 계약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이달부터 청약가점제 확대와 1순위 요건 강화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2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 더보기
만19세, 11억 아파트에 당첨…절세? 탈세? 부유층 증여수단 활용되는 강남권 신규분양 정상적 증여절차 밟더라도 분양후 가격상승 감안하면 수천만원 절세효과 기대 중도금대출 활용 탈세 소지도 장기간 분할납부하기 때문에 과세당국 감시 피할 수도 주택거래때 자금조달·입주계획 허위신고에 대해 정부 조사 최근 일반청약을 실시한 서울 강남구 래미안강남 포레스트(투시도)에 현재 만 19세인 1997년생이 평균 분양가 11억원인 전용면적 59㎡A 타입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93년생은 분양가가 16억8300만~18억9600만원에 달하는 전용 112㎡B 타입에 예비 당첨자로 뽑혔다. 최근 강남권에 신규 분양하는 고가 아파트에 정상적이라면 아직 고정적 수입을 받기 어려운 연령대의 당첨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고가 아파트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