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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

내년부터 주택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데.....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추가로 얹는 예비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반영돼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지금까지 대출 한도를 금리가 3%일 때 대출자의 소득으로 얼마까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 한도를 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대출금리 3%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를 합산해 4%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연 소득 8000만원인 직장인이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금리 3%(10년 만기)짜리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4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내년에 스트레스 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3억9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은행별로 다르던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통일된다. 헷갈.. 더보기
2016년부터 달라지는 대출관련 내용들.... 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번대책의 골자는 정부가 1,100조까지 불어난 가계빚을 우려해 능력만큼만 빌리고 빌렸으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건드리지 않되 빚 갚을 능력을 엄격히 따져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만 제거하자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갈 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이 제한되며 신규 대출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오른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 제도가 도입되며 담보로 잡힌 집값이 은행 대출금보다 낮아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