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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공무원 시험, 합격한다는 낙관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면 반드시 합격 - 2011년도 공무원 시험관련 주요 이슈 바늘구멍처럼 좁은 길이지만, 합격할 것이란 낙관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사람은 꼭 합격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고시계의 진리다.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公試族)에게 수험전문가와 합격자들이 한목소리로 “채용규모나 경쟁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과감히 도전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 공무원 시험 여풍(女風) 잦아들고 노풍(老風) 거세졌다. 공무원 시험에서 그간 강세를 보였던 ‘여풍’이 올해는 한풀 꺾였다. 올 사법시험 여성합격자는 264명으로 전체의 37.3%다. 지난해 41.5%보다 4.2% 포인트 줄었다. 행정직 5급 공채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은 올해 38.8%(101명)로 지난해(47.7%)보다 8.9% 포인트 급락했다.. 더보기
기능인재 채용범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확대 - 고졸 출신, 지방직 공무원 특별임용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 9월부터 기능인재 채용 범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까지 확대하는 등 고졸 출신 특별임용 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특별임용을 늘려 공개채용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정실인사의 가능성이 있고, 기존 대졸 출신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1. 고졸 출신 특별임용 의견수렴 배경 행정안전부의 이번 의견 수렴은 지난 8월 이윤성(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에 따른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이 안은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 3년 범위에서 견습 근무하게 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 더보기
공무원 고용휴직제도 엄격해지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속된다. - 공무원 고용휴직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 개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사전 사후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제도를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했다. 1. 공무원 고용휴직제도 주요 개선내용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 등이 고용휴직을 목적과는 달리 방만하게 운영한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점검하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