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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국세청 “올 소득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3주택자, 월세 수입 있는 2주택자가 대상 올해부터 주택 임대로 연 2000만 원(월 166만 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올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2020년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인 3주택 이상 보유자다. 다만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는 6∼42%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14% 단일세율이 적용.. 더보기
고민깊은 다주택자, `매도·증여·임대등록` 뭐가 유리할까 양도세 중과 이어 3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로 고민 커져 "1가구만 임대사업 등록해도 보유세 40% 이상 절감…증여는 득실 따져야"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8·2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이번엔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의 부담까지 안게 되면서 또다시 버티기냐, 매도냐, 증여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8일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 선택1 : 임대사업 등록 = 임대사업등록시 보유세 40% 이상 절감 지난 6일 기획.. 더보기
임대소득 전면 과세 앞두고 200만 다주택자 고민...전세·월세 어느 게 나을까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도 과세 세율 등 혜택 있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 매겨 전세와 월세 임대소득세 부과 기준 크게 달라 세금은 월세가 전세의 8배에 달해 임대소득 따지면 실제 수입은 월세가 많아 주춤하던 월세 다시 늘어날 듯 2019년부터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2000만원 초과 소득만 과세한다. 2000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예정대로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 임대소득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신고자는 지난해 3만3000여명이었다... 더보기
야당 “임대소득 과세유예 없다” 은퇴사업자 건보료 폭탄 우려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