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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고교출신 인재, 공직 진출기회 확대된다. - 9급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확정 2013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6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금) 개정 완료되어,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1.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의 의의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은 기존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더보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문 넓어지고 회계직류 시험과목 지정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2년 이상)로 한정한 현행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 이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8월 1일 입법예고했다.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범위와 저소득층 지원내용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모, 부, 취학중인 22세미만 자녀(단,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혼, 사별,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