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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9·13 부동산 대책] 요동치는 민심,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 재건축 투자 70대 “집 팔 퇴로 막혀”, 온라인엔 “세금뜯기 정책” 비난 글 전문가 “매물 품귀 거래 절벽 올 것, 집값 안정될 가능성 크지 않아” “큰불은 껐지만, 잔불이 여전하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의 진단이다.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겠지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다주택자·은퇴자를 중심으로 대책에 대한 반발도 크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 더보기
[9.13대책] 규제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은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정조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와 함께 빚내서 집사는 걸 막기 위한 대출규제 등의 전방위적 방안이 담겼다.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앞서 참여정부의 종부세 최고세율인 3%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이하 과표) 3억원 이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