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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로또아파트` 잔여분까지 무주택자에만 청약 기회 주택청약제도 개편 정부가 부적격 당첨자 발생 등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 잔여분에 대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한 사실상의 `3순위 청약제도`를 신설한다. 지금은 `로또`가 예상되는 강남 아파트 잔여분에 유주택자도 대거 참여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준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현재 50%)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가 추첨 경쟁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 더보기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기존 3자녀에서 대상 확대…정부 하반기 대책 마련 벽 낮춰 주택청약제도 실효성 높여 정부가 다자녀 주택청약 혜택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가구까지 전격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4명까지 추락한 현실에 맞춰 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의 일환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출산·육아 부담을 해소하려면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4월까지 '저출산 대책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세 자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