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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주택자 종부세 증가액 상한 年 200%로 낮춘다 종부세법, 9·13대책 큰 틀 유지…2주택 세부담 상한 낮춰 1세대 1주택자 15년 이상 주택 보유시 50% 세액공제 조특법·법인세법·부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 7일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7일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 부수법안도 함께 통과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합의된 종부세법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거쳤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 더보기
2주택자 양도세 피하려면 … 장기임대주택 등록해야 집값이 많이 오른 주택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이다. 1주택으로 줄이면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 자녀에 증여하고 세대분리해 절세, 임대법인 설립 후 매각도 대안 우선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주택이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비과세 가격 기준은 9억원이다. 매도금액이 9억원이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매도금액 9억원 이하 주택의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일 전후로 다르다. 지난해 8월 2일까지 취득했거나 지난해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요건만 갖추면 된다.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 요건도 있다. 1세.. 더보기
민간임대 장기보유공제 논란, 정부 임대등록 따랐는데…稅혜택 역차별 4년 단기로 임대 도중에 8년 장기임대로 바꾸면 기존 임대기간 절반만 인정 양도세 혜택 대폭 줄거나 임대기간 늘려 8년 채워야 작년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등록사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중이지만 발표했던 세제혜택이 '반쪽'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들이 단기가 아닌 장기로 임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단기임대사업자들이 장기임대등록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을 절반밖에 인정해 주지 않아 총 8년을 임대해도 세제혜택이 '확' 줄거나 추가로 2년 이상 임대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자들이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계산할 .. 더보기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불똥, 자선단체 기부, 교회 헌금, 사찰 시주금으로 튀어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을 두고 세간에 말들이 많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제한했다느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사찰에 시주를 한 사람들에게도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32조의2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