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당 “임대소득 과세유예 없다” 은퇴사업자 건보료 폭탄 우려 정부, 2018년까지 유예 방침에 민주당 “조세 형평성 어긋나” 소액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세율 14%)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임대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 대다수 임대 사업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대신 20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