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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연봉7천 1주택자…집 한채 더사면 대출한도 3.9억 → 1.8억 기존대출 1억8천만원 있으면 대출만기 15년으로 제한…대출한도 2억원 이상 줄어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있으면 추가로 빚내기 사실상 어려워 DSR계산 전세대출은 이자만…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1년 상환아닌 10년 분할로 대출규제 강화 / 新DTI 시뮬레이션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4분기부터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모든 대출상환능력을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된다. 기존 DTI가 해당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을 합쳐 계산한 것과 비교해 보다 강력한 대출한도 규제다. 신DTI에 따르면 집 있는 사람, 은퇴했지만 자산이 많은 연령층의 추가 대출은 깐깐하게 보는 반면 청.. 더보기
新DTI 내년 1월 시행…가계부채 더 옥죈다 정부 24일 종합대책 발표 추가대출 1억8천만원 → 내년 新DTI땐 1억2천만원 외환위기 20년, 경제생태계를 살리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시행하는 한편 당초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 하반기에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계의 소액 장기연체채무 소각 등 취약 차주 부담 완화 정책도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 협의를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모두발언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DSR를 도입하겠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