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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강남서 시세 반토막 수준의 거래 속출하는 진짜 이유 저가양도로 편법 증여, "득보다 실 많을 수도"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는 형태의 ‘편법증여’가 늘고 있다.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매도자)와 증여세(매수자)를 내더라도 단순증여할 때보다 전체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금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권에서 이 같은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세금 전문가들은 가산세에 따라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데다 과세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을 들어 주의를 당부했다. ◆싸게 팔아 5000만원 ‘세테크’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재건축 예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5㎡는 지난달 말 9억8755억원(11층)에 매매 신고됐다. 이 평형은 1월까지만 해.. 더보기
양도세 중과 확정…세갈래길서 고민하는 다주택자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확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새해부터는 금융규제 강화로 거래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돼 집을 팔아야 할지, 버텨야 할지 셈법이 복잡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면서 동시에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싶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3가지 정도다. 가장 먼저 여러 채를 정리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다. 다주택자라는 간판은 떼면서 보유 부동산의 평가가치 감소도 피할 수 있다. 서울 한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