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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살인미수 무죄' 이유는?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나왔다. 징역 2년 6개월이다. 관심을 모았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의 살인미수 등 사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했다.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다만 피고인이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 행사했기 때문에 상해 고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간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고 .. 더보기
서촌 ‘궁중족발’ 건물주 “나는 인민재판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 1층 궁중족발 자리는 철거가 이뤄졌다. 건물주 측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임차인 측이 건물 입구에 쌓아놓은 집기 등을 모두 들어낸 것이다. 건물주와 궁중족발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16년 1월 이후 건물주가 바꾸며 3년째 이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결국 식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지난 6월 7일 임차인 김 모씨가 건물주 이일규(61) 씨를 갈등 끝에 망치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또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궁중족발 분쟁은 상징적인 사건으로써 여론의 관심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