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산세

자녀명의 부동산 매입.......취득자금 원천 소명 방법은 증여 차원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입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은 어떻게 나올까.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는 받지 않을까. 세법을 지키면서 부동산을 사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경제력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을 구입하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의 나이와 소득 등을 분석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조사에서 취득자금의 원천과 그 흐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령과 소득, 재산과 소비 등을 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자금의 원천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경우 세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이상은 취득자금의 .. 더보기
'구멍숭숭' 주택임대소득 과세…가산세 납부 '미미' 자료 확보했지만 적발에 소극적인 과세 당국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57). 상가주택 2채를 임대하고 있는 김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수입은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김씨는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비과세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그가 주택 세입자 21명한테서 받는 월세는 가구당 60~80만원으로, 매달 168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소득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에 문의해 보니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소득자는 과세대상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들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 셈이다. 내년부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