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전에…" 마음급한 강남 재건축


이익 3천만원 넘으면 과세내년까지 제도 일시유예
청담 삼익·우성1차 등관리처분인가 신청 속도

 

  서울 재건축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시적으로 유예된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조합들이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속도전에 나섰다. 3.35000만원에 육박하는 강남권 재건축 고분양가 논란이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에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됐다가 2013년 유예가 시작돼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

 

  초과이익환수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 부는 '고분양가' 때문이다.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지난해 입주한 래미안대치팰리스(대치청실)3.35000만원 안팎까지 뛰었다. 곧 분양하는 아크로리버뷰(신반포5)와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3단지) 등도 3.3당 평균 분양가가 4500만원 선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강남에서도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로선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인허가 절차당 최소 3~6개월이 걸리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상으로 진척된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진단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관리처분·착공 제외)는 총 117곳이고, 조합설립인가 이상 단계를 밟는 단지는 66(56.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신반포3차 통합 재건축, 잠원동 한신4지구 통합 재건축,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2,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은 초과 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단지는 교통·교육·편의시설 등이 좋은 데다 한강·양재천 근처 조망권 프리미엄이 더해져 고분양가 책정과 함께 개발이익을 적잖이 볼 것으로 보인다. 반포동 A공인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같은 5층 이하 저층 단지는 대지 지분이 많아 재건축되면 초과 이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삼성동 상아아파트2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청담동 삼익, 서초동 우성1·무지개, 반포동 삼호가든3 등도 내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가능성이 점쳐진다. 둔촌주공(5930가구)과 개포주공1(5040가구)처럼 5000가구급 초대형 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지만 주민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걸려 관리처분 신청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이다. 압구정지구, 목동신시가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원동 신반포2, 잠실 장미아파트 등은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에 입문했지만 초과이익환수제가 한 번 더 유예되지 않는 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고분양가 책정이 가능하고 전매 유효수요가 많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초과이익환수제의 한시적 유예가 재건축 사업에 자극제"라고 말했다(201667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