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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째깍째깍' 4월 양도세 중과세 초읽기…선택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예고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오는 41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듯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 임대사업자로 9313명이 신규 등록, 이 기간 등록 말소자를 감안할 때 순증은 9256에 달한다. 신규 등록자 수는 1년 전 3799명에 비해 2.5배 많은 수준이며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26.7% 늘어난 수치다. 4월부터는 서울·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매각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2%포인트 높아진다. 양도차익이 15000만원을 넘으면 38%, 3억원을 초과하면 40%, 5억원을 넘으면 42%의 세율을 각각 적용 받는다. 이럴 경우 세금 폭탄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 2주택자를 소유한 사람이 최근 매수했던 집을 처분하면서 2억원의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기본세율 38%에 중과세 10%포인트와 주민세까지 총 52.8%, 15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주택자 이상거나 매각 차익이 더 큰 경우 세금부담을 훨씬 더 많아진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4월 이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우선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로모로 유리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불안하지 않으면서,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고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도 합법적으로 절감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먼저 지방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전용 40의 경우 2주택 이상 임대해야 재산세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한 채만 임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3주택 이상 임대해야 했던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도 한 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을 기존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로 확대해 준다. 반면 미등록사업자는 50%로 낮춰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세 중과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된다.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며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년 임대 시 80%, 4년 임대 시 40%의 건강보험료를 깎아 준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매년 5%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감안해야 할 부분이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부담스럽고, 주택을 장기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주택 매각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공제율인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4월부터는 서울과 경기 일부(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기장·부산진),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므로 집을 팔려면 반드시 4월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만 1년을 채워야 1년씩 인정해 주기 때문에 집을 최초에 취득한 날짜와 잔금 날짜를 체크해야 한다.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기준이라 조금이라도 낮게 책정돼 있을 때 하는 게 이익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하지만 자녀 증녀 시 증여세가 발생, 양도세 부담액과 비교해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2018218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