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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서촌 ‘궁중족발’ 건물주 “나는 인민재판 받고 있다”

 

 

 

 

 

 

 

  지난 11서울 체부동 212번지 태성빌딩 1층 궁중족발 자리는 철거가 이뤄졌다. 건물주 측의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임차인 측이 건물 입구에 쌓아놓은 집기 등을 모두 들어낸 것이다. 건물주와 궁중족발 쌍방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로써 지난 20161월 이후 건물주가 바꾸며 3년째 이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결국 식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지난 67임차인 김 모씨가 건물주 이일규(61) 씨를 갈등 끝에 망치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또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궁중족발 분쟁은 상징적인 사건으로써 여론의 관심이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주 이일규(61) 씨는 중앙일보와 수차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인 내가 인민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계약갱신 5년 만료 후 합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여론은 자신을 악덕 임대업자로 취급한다고 항변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씨는 그쪽(임차인)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데 잘 됐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중족발사건법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의 불법 점유에서 시작됐다경찰이 (김 씨를) 중간에 잡아갔으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 태성빌딩(궁중족발이 있던 3층 건물)48억원에 매입해 최근 70억원에 내놓았다는 게 맞나.

응답 :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게 왜 궁금하나. 내가 건물을 얼마에 사든, 얼마에 내놓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20년 동안 임대업을 하면서 한 번도 건물을 되팔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 그 건물도 개축후 세를 놓으려고 매입한 것이다.”

질의 : 매입 후 월세를 4배 올렸다는 얘기가 있다

응답 : “임대료는 훨씬 뒤에 나온 얘기고, 처음엔 나가라고 했다. 그 이후에 월 700~800만원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1000만원 얘기는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월세 1200만원은 있지도 않은 얘기다. 나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짖을 때마다 지켜서서 돌을 던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짖어도 내버려 둔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질의 : 그렇다면 궁중족발사건문제의 해심은

응답 : "임차인을 포함해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가 법을 지키지 않고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명도소송 승소 후 11월 집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차인) 김 씨와 맘상모가 다시 뚫고 들어왔다.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를 펴고 무력을 쓰는 게 맞나. 법을 인정했으면 진즉에 해결됐을 일이다. 대한민국은 3심제를 거치고도 인민재판을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나라인가."

질의 : 임대차 계약에서 아무래도 임차인이 약자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나.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논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응답 : "누가 약자인가.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계약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결국 부담은 임차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 10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한다고 하면 건물주는 계약 기간 10년을 고려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이다. 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애초 임차인에게 내줄 권리금을 계상해서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결국 임대료 인상만 부추길 뿐이다."

질의 : 어쨌든 임차인은 형편이 어렵게 됐는데, 관용을 베풀 의사는 없나

응답 :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우리집 앞에서 한 시위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고통을 겪었다. 그쪽에서 먼저 사과하지 않는 데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 망치폭행 사건 말고도 소송이 200여건이다.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61월 건물 매입 이후 2년 넘게 이 씨를 지켜본 주변 서촌 상인들은 이 씨를 프로 임대업자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씨는 태성빌딩을 48억원에 매입했는데 최근 70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 이뤄진다면 2년 만에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셈이다. 또 상인들은 이 씨에 대해 독특한 건물주라고 평했다. 인근 상인 곽 모 씨는 중재를 하러 간 한 지인이 (건물주에게) 욕만 먹고 왔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 다른 상인 유 모 씨는 이전에 서촌에서 보던 건물주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궁중족발이 있던 태성빌딩 말고도 빌딩을 여러 개 소유한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또 임대업을 하기 전엔 고가구 수집업자로 일했다.(2018815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