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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등록 임대주택에 주인 살면 과태료 5000만원…임대료 부담은 더 줄어

 

 

 

 

 

올해부터 등록 임대주택 제도 깐깐해져,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세제 혜택 축소

임대료 5% 넘으면 과태료 3000만원, 보유세 급증 등으로 임대 등록 증가 예상

 

 

 


  세종시에 5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가진 2주택자 이모(65) 씨는 최근 임대주택 등록 관련 문의를 위해 구청 세무과를 찾았다.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포함해 보유세가 대폭 오를 예정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 씨는 다행히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샀던 건물이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되거나,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고 들었다""사업자 등록을 가족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한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2017년 말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이후 임대 등록 주택이 그해 말 98만채에서 지난해 말 136만채로 크게 늘었다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 사이에서 다주택자들의 절세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최대 효과를 보려면 최장 10년을 묶어놔야 하는 만큼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주택 일부만 임대 등록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기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늘었다. 우대 혜택이 대폭 줄어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를 기점으로 전과 후가 갈린다. 정부가 201712월께 야심 차게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다취득세ㆍ재산세ㆍ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9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 여만 가능하다. , 발표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이전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올해 들어 주택 임대사업자가 사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처음 살고 있던 주택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서 임대 등록을 하는 매력이 거의 없어졌다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감독도 세진다. 국토부가 9일 발표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허가 없이 양도하면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대하기로 해놓고, 본인이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기임대(4)나 장기임대(8)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기존 1000만원)를 내야 한다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최초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세입자와의 계약부터 인상 폭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첫 계약 시 아예 임대료를 높여 시작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 등록 당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제한 시점이 바뀔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된 상태다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도 강화돼 9·13대책 이전부터 갖고 있어 세제 등의 혜택이 줄지 않은 주택부터 임대주택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919일 중앙일보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