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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

 

 

 

 

강남집값 압박나선 정부 / 강남집값 잡기 전방위 압박

"강남집값 상승세 확산땐 더욱 정교한 대책 준비"

국세청, 증여 등 탈세 혐의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거나 재건축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를 처음으로 시사했다. 재건축 연한 연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울과 전국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이날 국세청이 전방위적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를 예고한 데 이어 불과 1주 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재건축 연한 규제 강화 카드까지 다시 꺼내면서 전방위적인 강남 집값과의 전쟁에 뛰어든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주거복지협의회에서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확대하거나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재건축을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지난 9일 국토부 주택·토지정책을 총괄하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된다. 김 장관의 말은 강남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 연한 연장을 시키지 않더라도 재건축 시장을 압박해 과열을 일시 냉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 몇 달간 접수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집을 구입한 후 실제 입주한 비율은 줄어들고 같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는 늘어나 투기 수요가 가세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국세청도 이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서울시도 특별사법경찰관 전담수사팀을 11명 규모로 꾸려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무기한 단속을 실시한다.(2018119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