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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8·2대책 잇단 땜질에 부동산시장 '멘붕'…"또 보완할것"

 

 

 

 

정부, 소급적용으로 혼란 키워 5월 분양아파트 당첨자들이 6·19 아닌 8·2대책 규제받아

대책발표 전 분양 당첨돼도 계약일정이 82일 이후면 무주택자도 LTV 40% 적용계약포기 피해자 잇따를 듯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 조치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입주자모집공고분 아파트 당첨자나 입주권 계약자 등에게도 무분별하게 소급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지난 7무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한 이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8·2 대책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이번주 안에 추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8·2 대책 이전 아파트 당첨자 중 선량한 '기대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경우가 있다고 보고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6·19 대책과 달리 8·2 조치로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은 적용 시점 소급 여부 때문이다. 서울·부산·광명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6·19 대책의 경우, 대출 규제는 강화(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60%)했지만 소급 적용은 없었다.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았고 일반 주택매매도 대책 열흘 이상 뒤인 73일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반면 서울·세종·과천 일대 주택 구입을 위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40%까지 대폭 강화한 8·2 대책은 82일까지 대출신청 상담이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 모두 강화된 규제가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5월 분양 아파트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보라매SK뷰 당첨자는 6·19 대책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8·2 대책 규제를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8·2 대책 전까지 대출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한 매매 계약자나 대책 이전에 이뤄진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아파트 당첨자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금융당국은 7일 보완책을 내놨다. 하지만 7일 추가 대책에도 미비점이 드러났다. 특히 82일 기준 분양 일정상 계약일 자체가 도래하지 않은 8·2 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분양아파트 당첨자들이 문제가 됐다. 투기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길센트럴자이는 지난달 20일 입주자모집 공고가 떴지만 계약기간이 이달 8~10일이다.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등 8·2 대책 이후 계약이 이뤄지는 아파트 당첨자들은 무주택 여부를 떠나 8·2 대책 적용(LTV 40%)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약 포기 시 5년간 청약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등 기대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가 많아 구제 대상 분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8·2 대책 후 계약 일정이 있는 분양아파트 당첨자 구제책도 이번주 중 나올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미 계약 포기자가 속출해 차후에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추가 보완책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이 8·2 대책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2 대책 이전에 계약까지 완료된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는 분양가 15~22억원대 고가 아파트라 다주택자가 많다. 일부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모든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LTV 40% 적용을 받고 투기지역 주택에 담보대출마저 있으면 아예 당첨 아파트 대출이 불가능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8·2 대책이 나오기 전에 분양받은 사람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고 이를 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면 무조건적인 소급 적용은 지양해야 한다""분양권 전매도 강화돼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새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를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89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