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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랑의 공부하기/부동산 공부하기

老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 빼앗나", `공시가격 2.6배 폭등` 70대 집주인 만나보니…

 

 

 

 

 

작년 15억이던 단독주택, 올 공시가 40억으로 급등 보유세 700만원 3300만원

"연금으로 버텨 왔는데", "수입은 공무원연금뿐보유세 감당못해

집 팔려면 양도세 폭탄이민 가고 싶다", "집값 올랐지만 거래 어려운

휴먼타운으로 묶어놔, 매매도 임대도 안돼" 분통

 

 

 

  지난해 122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A(70)는 우편물 하나를 받고 눈을 의심했다. 한국감정원으로 발신자가 표기된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서에 현재 주거하는 주택의 2019년 공시예정가격이 406000만원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이다. 2018년 공시가격은 156000만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2.6배나 급등한 것이다. 문서 아래 발행일자가 20191219일로 잘못 찍혀 있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러나 감정원과 통화한 결과 발행일자는 `단순 오타`며 공시예정가액은 틀림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9일 매일경제신문 기자와 본인 자택에서 만난 A씨와 그의 아들 B(40)"저는 연남동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만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3대가 30년 넘게 살아왔다""부동산 투자도 모르고 하나뿐인 연남동 집에서 대가족이 대대손손 살아왔는데 갑자기 적폐 취급하면서 공시가격 폭탄을 때리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A씨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어 연금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 보유세를 눈덩이처럼 늘려간다고 하면 나라가 집을 빼앗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연금으로 세금 내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업소에 집을 내놨지만 누가 이 상황에서 집을 사겠느냐"고 되물었다.

 

 

 

  1983년 지어진 연남동 주택은 2층짜리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인근에 살던 A씨 부친이 1988년 매입했다. 3대가 함께 살던 이 집은 A씨 부친이 2007년 사망하면서 A씨에게 상속됐다. 현재는 B씨가 결혼 이후 출가해 A씨 부부와 노모가 살고 있다. 홍대입구역에서 1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주택은 상가로 개조한 단독주택과 개축 오피스텔에 둘러싸여 있었다. 지어진 지 36년이 넘어 외관은 상당히 낡아보였다. 매년 상수도 동파와 보온문제로 자잘한 집 수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지난해 A씨는 연남동 주택 보유세를 700만원 정도 냈다.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세금이 연간 세부담 상한선까지 늘어난다. A씨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유세가 매년 150%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 공시가격이 확정된다면 2019년 보유세는 1000만원이 넘고, 2020년에는 1500만원, 그 이후에는 2200만원, 3300만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지난해 보유세로 700만원을 낸 A씨는 세부담 상한이 없다면 이론적으로 330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심지어 다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이 300%(2주택자는 200%)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에 공시가격 급등분이 보유세에 반영된다. `미친 공시가격`을 받아든 A씨 가족은 30년 만에 3대째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거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 집은 편도 1차선 길 하나를 두고 음주류 판매는 물론 일반음식점도 할 수 없는 `휴먼타운`으로 지정돼 있어 더욱 거래가 어렵다. B씨는 "감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집이 휴먼타운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감정원 담당자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더라""정부의 세금올리기 기조에 따라 졸속으로 행정처리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연남동 소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홍대입구역에서 1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위치한 A씨 주택은 최근 연트럴파크 상권인기로 시세는 급등했지만 휴먼타운에 묶여 있고 덩어리가 커서 쉽게 거래되기 어렵다""보유세가 급등하면서 매도 문의는 늘고 있지만 매매와 임대 모두 거래절벽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시지가 폭탄`은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았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다가구 주택은 2018143000만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40억원으로 무려 2.9배 상승할 예정이다. 1년 새 무려 3배 오른 것으로 시세 반영률 70%를 적용할 경우 대지 면적 3.31억원이 넘는 가격이다.

 

 

  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 응한 소유자 C(76)"은퇴 후 대출을 끼고 전 재산을 털어넣은 집 한 채가 노년에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억울함에 밤잠을 설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20029억원에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 C씨는 6가구를 세놓아 매달 약 30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대로변 건물들은 고층 빌딩과 멋스러운 상가빌딩으로 재건축되거나 리모델링했지만 기타 소득이 없는 C씨는 처음 구입한 건물 그대로 임대업을 이어가고 있어 수년째 임대료는 제자리걸음이다. 결국 소득은 한 푼도 늘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세금만 3~4배 뛰어오르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역삼동에 즐비한 다가구 주택은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월세나 보증금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그나마 수억 원을 들여 깨끗하게 고친 주택들은 1층 상가를 임대하거나 수익을 높이지만 또 빚을 져서 건물에 투자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경기가 나날이 나빠지는 가운데 괜한 투자가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인 셈이다. 실제 다가구 주택시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기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정해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C씨는 "한국감정원 담당자에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지만 지침상 어쩔 수 없다는 도돌이표 대답만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꺼번에 수십억 원의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징벌적 과세 조치`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해도 결국 또다시 세금의 늪에 빠진다는 것. 해당 주택을 팔아 이사를 가려해도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뿐더러 실제 낡은 다가구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조차 거의 없기 때문이다. C씨는 "자식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려 해도 수억 원의 증여세가 고스란히 자녀들의 몫이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다""통지서를 받은 뒤 안사람은 몸져 누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토지분과 건물분의 합이다. 건물은 매년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가격의 대부분은 땅값이다. 실제 20년 이상 노후 주택은 매매 거래 시 땅값만 계산한다. 앞서 연남동과 역삼동 단독·다가구주택 역시 모두 20년 된 노후 주택들이기 때문에 최근 수년 사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땅값이 오른 셈이다. 그런데 작년에 집값이 들썩였다고 수십 년간 땅값이 오른 가격을 한꺼번에 단독주택에 반영해 공시가격과 세금을 왕창 올리겠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2019110일 매일경제 기사 참조)